1.아동복지의 원칙 및 아동복지서비스 분류
1) 아동복지의 원칙
(1) 권리와 책임의 원칙
- 아동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 동시에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아동의 부모 또한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한다.
(2)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
-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서비스를
제공하는 보편성과 더불어, 빈곤계층이나 장애아동과 같이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(3) 개발적 기능의 원칙
- 아동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
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꾀하는 한편 아동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(4) 포괄성의 원칙
- 아동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아동의 건
강한 성장‧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이며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(5) 전문성의 원칙
- 아동복지는 다원화된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준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, 아동복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.
(6)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
-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,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
치료 및 생애주기적 접근 등 시기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.
(7) 자기실현의 원칙
- 모든 아동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(8) 무차별의 원칙
- 아동과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을 인종, 피부색, 성별, 언어, 종교, 정치이념, 국적, 민족, 출신, 재산, 장애,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.
(9)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
-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.
(10) 생존보호발달의 원칙
-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.
(11) 참여의 원칙
-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은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며,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.
2)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
(1)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른 분류
▶ 재가서비스
▶ 가정 외 서비스
(2) 방어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(Zuckerman, 1983)
▶ 원가정 내에서 아동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‧유지‧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방어선
▶ 원가정이 외부의 지원으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하는 2차 방어선
▶ 1,2차 방어선에서 원가정과 대리가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집단 보육시설과 같은 3차 방어선
(3)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(카두신과 마틴, 1988)
▶ 지지적 서비스 ; 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
▶ 보충적 서비스 ;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모역할 내지 양육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
▶ 대리적 서비스 ; 가정이 해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부모가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,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이나 장소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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